특별교육, 채용 시 교육 갈음
- 문서번호
- 국민신문고
- 회시일
- 2026-07-27
- 자료 출처
- 국민신문고
회시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특별교육을 실시한 경우에 채용 시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교육 대상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채용된 근로자라면 특별교육만 실시하고 별도의 채용 시 교육을 실시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질의요지】
산안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에 따르면 특별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채용시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는 것은 채용 시 교육을 추가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가 맞나요?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특별교육을 실시한 경우에 채용 시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교육 대상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채용된 근로자라면 특별교육만 실시하고 별도의 채용 시 교육을 실시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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