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면제제도에 대한 질의
- 문서번호
- 국민신문고
- 회시일
- 2026-07-28
- 자료 출처
- 국민신문고
회시내용
1. 귀하의 국민신문고 질의 관련입니다.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고(제24조제1항), ㅇ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근로자(이하 근로시간면제자)는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제24조제2항). 3. 귀하의 질의는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에 대한 질의로 이해되며, 질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ㅇ 집회 개최를 위해 경찰서에 집회신고를 하러 가는 행위, 고소 사건 등 당사자간 법적 분쟁 해결을 위한 출석, 민원 해결을 위한 관계기관 방문, 피케팅…
【질의요지】
근로시간 면제제도에 대한 질의 - 근로시간 면제 대상 업무
【회답】
1. 귀하의 국민신문고 질의 관련입니다.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고(제24조제1항), ㅇ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근로자(이하 근로시간면제자)는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제24조제2항). 3. 귀하의 질의는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에 대한 질의로 이해되며, 질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ㅇ 집회 개최를 위해 경찰서에 집회신고를 하러 가는 행위, 고소 사건 등 당사자간 법적 분쟁 해결을 위한 출석, 민원 해결을 위한 관계기관 방문, 피케팅, 집회, 쟁의행위 준비절차인 찬반투표 등은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사업장 내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업무와 무관한 활동으로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로 보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근로시간 면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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