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전지원사업의 참여기준 관련 문의
- 문서번호
- 국민신문고
- 회시일
- 2026-07-13
- 자료 출처
- 국민신문고
회시내용
1.청년도전지원사업은 지자체와 함께 구직단념청년 등을 대상으로 구직의욕 고취 및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으로, - 장기간 구직단념으로 인해 노동시장 참여가 어려운 청년들에게 밀착상담, 사례관리, 자신감 회복, 진로탐색, 취업역량강화 등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참여수당 인센티브 등을 제공하고, - 프로그램 이수 시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사업, 직업훈련, 취업 등에 연계하여 노동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이에 참여대상을 사업 신청일 이전 6개월 이상 취업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 구직단념청년 상담원 문답표 21점 이상(30점 만점)인 만 18~34세로 규정하고 있으며, - 구직의욕이 저하된 청년들의 프로그램 참여이수를 독려하기 위해 참여수당과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아울러, 다양한 프로그램 및 수당 등이 제공되는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청년들에게 균등한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유사 사업 중복 참여를 방지하기 위해 재참여 제…
【질의요지】
청년도전지원사업의 참여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회답】
1.청년도전지원사업은 지자체와 함께 구직단념청년 등을 대상으로 구직의욕 고취 및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으로, - 장기간 구직단념으로 인해 노동시장 참여가 어려운 청년들에게 밀착상담, 사례관리, 자신감 회복, 진로탐색, 취업역량강화 등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참여수당 인센티브 등을 제공하고, - 프로그램 이수 시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사업, 직업훈련, 취업 등에 연계하여 노동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이에 참여대상을 사업 신청일 이전 6개월 이상 취업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 구직단념청년 상담원 문답표 21점 이상(30점 만점)인 만 18~34세로 규정하고 있으며, - 구직의욕이 저하된 청년들의 프로그램 참여이수를 독려하기 위해 참여수당과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아울러, 다양한 프로그램 및 수당 등이 제공되는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청년들에게 균등한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유사 사업 중복 참여를 방지하기 위해 재참여 제한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정부 또는 지자체로부터 유사한 성격의 사업에 참여하여 월 50만원 이상 또는 총 300만원 이상 수당을 지급받았다면, 수당 마지막 지급일 다음날 기준 6개월이 지난 이후부터 청년도전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고용정책 기본법 제25조(청년ㆍ여성ㆍ고령자 등의 고용촉진의 지원)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8조의4(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 대한 고용지원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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