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내일일경험사업 인턴형 일경험 멘토 운영 관련 문의
- 문서번호
- 국민신문고
- 회시일
- 2026-07-13
- 자료 출처
- 국민신문고
회시내용
○ 미래내일일경험사업은 청년에게 진로탐색 및 직무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 인턴형 일경험 프로그램은 참여청년이 직접 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기업적응과 직무역량 향상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참여기업의 사업분야 및 직무에 대해멘토링이 가능한 실무자*를 멘토로 지정,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참여기업 멘토 선임기준: 참여기업에 근무중인 실무자(일경험 실시 부서 내 또는 동일 직무를 수행하는 실무자, 참여기업의 사업분야 및 직무에 대해 멘토링이 가능한 수준의 관련 경력 1년 이상 실무자) ○참여기업은 일경험 프로그램 개시 후 일경험 실시보고에 멘토에 관한 내용을 충실히 기재하고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운영기관에 보고하여야 하고, - 멘토에게 지원되는 지원금*은 참여기업을 거치지 않고 운영기관이 멘토에게 직접 지급하며, 사업 시행지침에는 멘토가 수령한 지원금의 사용에 관한 참여기업의 권리의무를 규정하고 있지않습니다. * 주 단위로 정산하여…
【질의요지】
미래내일일경험사업 인턴형 일경험 멘토 운영은 어떻게 하나요?
【회답】
○ 미래내일일경험사업은 청년에게 진로탐색 및 직무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 인턴형 일경험 프로그램은 참여청년이 직접 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기업적응과 직무역량 향상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참여기업의 사업분야 및 직무에 대해멘토링이 가능한 실무자*를 멘토로 지정,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참여기업 멘토 선임기준: 참여기업에 근무중인 실무자(일경험 실시 부서 내 또는 동일 직무를 수행하는 실무자, 참여기업의 사업분야 및 직무에 대해 멘토링이 가능한 수준의 관련 경력 1년 이상 실무자) ○참여기업은 일경험 프로그램 개시 후 일경험 실시보고에 멘토에 관한 내용을 충실히 기재하고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운영기관에 보고하여야 하고, - 멘토에게 지원되는 지원금*은 참여기업을 거치지 않고 운영기관이 멘토에게 직접 지급하며, 사업 시행지침에는 멘토가 수령한 지원금의 사용에 관한 참여기업의 권리의무를 규정하고 있지않습니다. * 주 단위로 정산하여 매월 지급, 청년의 출석률에 따라 차등 지급, 기타 소득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하여 지급 ○ 이 외 미래내일일경험 사업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청년일경험 상담센터(1811-8447)에서 상담 받으실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관련법령】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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