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노조의 교섭요구에 대해 사용자가 교섭요구사실을 지연 공고한 경우과반수 조합원 산정을 위한 확정공고일은

문서번호
노사관계법제과-1554
회시일
2011-08-18
자료 출처
유권해석

회시내용

1. 노조법에는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의 기간 산정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민법 제 6장에 의한 기간 산정방법에 따라야 하며, 사용자가 교섭요구사실 공고와 확정 공고를 노조법상 정한 시기 이후에 하더라도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한 사용자의 공고내용에 따라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진 행하여야 할 것임. - 다만,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7 제5항에 따른 조합원 수를 확인하는 경우의 기준일은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5 제1항에 따른 ‘확정공고일’이며, 이 경 우 '확정공고일’이란 최초 교섭요구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1 항에 의한 교섭요구사실 공고기간이 끝난 다음날을 말함. 2.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노동조합의 최초 교섭요구가 2011.7.6 이라면 사용자가 교섭요구사실 공고 또는 확정공고를 언제 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법 시행 령 제14조의7 제5항에 따른 조합원수 확인을 위한 기준일은 2011.7.14. 이라 할 것 임. 3. 한편,…

【질의요지】

◆ 사실관계 - A노조는 2011.6월부터 단체교섭 진행, 2011.6월말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 - A노조는 2011.7.6.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정하는 내용을 준수하여 서 면으로 교섭요청 - 회사는 노조의 교섭요구사실을 2011.7.8. 공고, 공고기간은 2011.7.8.~ 2011.7.15.임. (사용자의 교섭요구 사실 공고기간 동안 A노조 이외의 노조의 교섭참여요구는 없었으며, A노조는 전체직원대비 조합원 수 비율이 약 80%에 이름) - 회사는 노조법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에 대한 확정공고를 하였으나 공고 기간은 2011.7.18.~7.25까지임. ◆ 질의내용 -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3에 따라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를 받은 날인 2011.7.6부터 7일간 교섭요청 사실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함에도 2011.7.8 공 고 하였는바, 이 경우 사용자의 공고기간 만기일은 언제인지 -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5에 따라 공고기간이 끝난 다음날에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을 확정한 뒤 5일 동안 이 사실을 공고하여야 하는 바, 이 경우 확정 공고일 및 확정공고의 종료일은 언제인지 - 사용자가 노조법 시행령에 따른 절차를 따르지 않아, 수차례 시정할 것을 요 구하였음에도 이를 묵살한 채 일방적으로 공고를 시행하고 있는 바 이는 사 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아닌지

【회답】

1. 노조법에는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의 기간 산정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민법 제 6장에 의한 기간 산정방법에 따라야 하며, 사용자가 교섭요구사실 공고와 확정 공고를 노조법상 정한 시기 이후에 하더라도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한 사용자의 공고내용에 따라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진 행하여야 할 것임. - 다만,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7 제5항에 따른 조합원 수를 확인하는 경우의 기준일은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5 제1항에 따른 ‘확정공고일’이며, 이 경 우 '확정공고일’이란 최초 교섭요구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1 항에 의한 교섭요구사실 공고기간이 끝난 다음날을 말함. 2.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노동조합의 최초 교섭요구가 2011.7.6 이라면 사용자가 교섭요구사실 공고 또는 확정공고를 언제 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법 시행 령 제14조의7 제5항에 따른 조합원수 확인을 위한 기준일은 2011.7.14. 이라 할 것 임. 3. 한편,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교섭요구 사실 등에 대한 공고 등을 하지 않을 경우 부 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가 적기에 공고를 하지 않은 이유, 노동 조합 활동을 지배하거나 방해할 의사가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 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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