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감사의 권한

문서번호
근로복지과-1839
회시일
2011-08-19
자료 출처
유권해석

회시내용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그 사무 및 회계 등에 있어서는 회사와 독립된 별도의 법인이고, - 같은 법 제58조에 따라 기금 법인에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감사를 두고, 매년 기금법인의 사무 및 회계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기금법인의 감사기관이 아닌 회사가 기금에 대해 수감을 요구할 권리는 없다고 할 것임.

【질의요지】

회사의 감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감사권한이 있는지

【회답】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그 사무 및 회계 등에 있어서는 회사와 독립된 별도의 법인이고, - 같은 법 제58조에 따라 기금 법인에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감사를 두고, 매년 기금법인의 사무 및 회계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기금법인의 감사기관이 아닌 회사가 기금에 대해 수감을 요구할 권리는 없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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