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여부

문서번호
제조산재예방과-389
회시일
2013-04-18
자료 출처
유권해석

회시내용

· 한 장비업체에서 컨베이어(2.5미터) 2대를 연결하여 3미터를 초과하고 연속 운반하는 경우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임 *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컨베이어: 재료·반제품·화물 등을 동력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연속 운반하는 것 (이송거리가 3미터 이하인 컨베이어는 제외) ※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3-13호)

【질의요지】

한 장비업체에서 각 각의 컨베이어(2.5미터) 2대를 연결하여 5미터의 컨베이어를 완성한 경우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인지 여부

【회답】

· 한 장비업체에서 컨베이어(2.5미터) 2대를 연결하여 3미터를 초과하고 연속 운반하는 경우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임 *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컨베이어: 재료·반제품·화물 등을 동력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연속 운반하는 것 (이송거리가 3미터 이하인 컨베이어는 제외) ※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3-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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