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안전확인신고 받은 기계도 안전인증 대상인지
- 문서번호
- 제조산재예방과-415
- 회시일
- 2013-04-19
- 자료 출처
- 유권해석
회시내용
ㆍ ‘13.2.28까지 곤돌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 및동법 시행령 제28조의5에 따른 자율안전 확인신고 대상이었으며, ’13.3.1. 이후 곤돌라는 동법 제34조 및동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안전인증 대상으로 제조(수입)하거나 최초 설치 또는 이전 설치하는 경우 안전인증기관을 통해 안전인증(KCs)을 받아야 함 ㆍ 상설식 돈골라를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하고서 영구적으로 건축물 등에 ‘13.2.28. 이전에 설치된 곤돌라인 경우 안전인증을 받을 의무는 없으나,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제1항 및동볍 시행규칙 제73조의3에 따라 사업장에서 곤돌라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건설현장은 6개월마다) 안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함
【질의요지】
자율안전확인신고를 받은 상설식 곤돌라도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지? - 곤돌라 설치 완료 후 사용전에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회답】
ㆍ ‘13.2.28까지 곤돌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 및동법 시행령 제28조의5에 따른 자율안전 확인신고 대상이었으며, ’13.3.1. 이후 곤돌라는 동법 제34조 및동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안전인증 대상으로 제조(수입)하거나 최초 설치 또는 이전 설치하는 경우 안전인증기관을 통해 안전인증(KCs)을 받아야 함 ㆍ 상설식 돈골라를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하고서 영구적으로 건축물 등에 ‘13.2.28. 이전에 설치된 곤돌라인 경우 안전인증을 받을 의무는 없으나,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제1항 및동볍 시행규칙 제73조의3에 따라 사업장에서 곤돌라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건설현장은 6개월마다) 안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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