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착오로 인한 과거근로기간 소급분 반환 여부

문서번호
퇴직연금복지과-281
회시일
2008-06-26
자료 출처
질의회시

회시내용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법”이라 함) 제12조제3호 및 제13조제6호 의 규정에 의하여 DC를 설정한 사업장에서 퇴직연금 설정시점 이전에 제공한 근로기간(이하 “과거근로기간”이라 함)을 가입기간으로 할 수 있음. 다만, 귀하의 질의내용으로 볼 때 ○○(주)는 2007.8.31 퇴직연금(DC형)을 도입하면서 퇴직연금규약에 ‘이 제도의 가입기간은 2006.2.19 이후 가입자가 이 사업에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로서 ‒ 2006.2.18 이전의 과거근로기간에 대해서는 DC형 제도의 가입기간으로 볼 수 없고 가입근로자가 과오납이라고 주장하며 사용자에게 환급을 요청하고 있는 경우라면, 퇴직연금사업자는 사용자의 환급요청이 없는 경우라도 사용자에게 과오납분을 지급할 수 있다고 사료됨. 퇴직연금복지과-281 , 2008.06.26

【질의】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가 과오납이라고 주장하고 확인결과 사실일 경우, 사용자의 환급요청이 없더라도 퇴직연금사업자가 사용자에게 과오납분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법”이라 함) 제12조제3호 및 제13조제6호 의 규정에 의하여 DC를 설정한 사업장에서 퇴직연금 설정시점 이전에 제공한 근로기간(이하 “과거근로기간”이라 함)을 가입기간으로 할 수 있음.

다만, 귀하의 질의내용으로 볼 때 ○○(주)는 2007.8.31 퇴직연금(DC형)을 도입하면서 퇴직연금규약에 ‘이 제도의 가입기간은 2006.2.19 이후 가입자가 이 사업에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로서

‒ 2006.2.18 이전의 과거근로기간에 대해서는 DC형 제도의 가입기간으로 볼 수 없고 가입근로자가 과오납이라고 주장하며 사용자에게 환급을 요청하고 있는 경우라면, 퇴직연금사업자는 사용자의 환급요청이 없는 경우라도 사용자에게 과오납분을 지급할 수 있다고 사료됨.

퇴직연금복지과-281, 2008.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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