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와이어로프를 이용한 안전난간대 사용가능 여부

문서번호
안전보건지도과-1456
회시일
2008-06-27
자료 출처
유권해석

회시내용

근로자의 추락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안전난간은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조 및 설치요건에 적합하여야 하는 바, 와이어로프를 안전 난간대로 사용하는 것은 동 규정을 충족하기 어려우므로 사용이 곤란함

【질의요지】

철골공사 시 안전 난간대 대신에 와이어로프를 이용하여 안전 난간대로 사용 가능 여부

【회답】

근로자의 추락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안전난간은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조 및 설치요건에 적합하여야 하는 바, 와이어로프를 안전 난간대로 사용하는 것은 동 규정을 충족하기 어려우므로 사용이 곤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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