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근로자 채용 시 사업주 장려금 지급

문서번호
국민신문고
회시일
2026-07-16
자료 출처
국민신문고

회시내용

ㅇ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취업지원프로그램(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이수자, 여성가장, 중증장애인과 같은 취업취약계층을 정규직으로 채용,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등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규 고용한 근로자수 1인당 월 60만원(대규모기업 30만원), 최대 2년 범위 내에서 사업주 지원이 가능합니다. ㅇ 또한, 만15~34세 이하의 4개월 이상 실업, 고졸 이하 학력 등 취업애로 청년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도 지원요건 충족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ㅇ 지원요건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24 누리집(work24.go.kr)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요지】

회사에서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했는데, 사업주가 받을 수 있는 장려금이 있나요

【회답】

ㅇ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취업지원프로그램(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이수자, 여성가장, 중증장애인과 같은 취업취약계층을 정규직으로 채용,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등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규 고용한 근로자수 1인당 월 60만원(대규모기업 30만원), 최대 2년 범위 내에서 사업주 지원이 가능합니다. ㅇ 또한, 만15~34세 이하의 4개월 이상 실업, 고졸 이하 학력 등 취업애로 청년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도 지원요건 충족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ㅇ 지원요건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24 누리집(work24.go.kr)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고용보험법 제23조(고령자등 고용촉진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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