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조치 계획대로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 문서번호
- 국민신문고
- 회시일
- 2026-07-16
- 자료 출처
- 국민신문고
회시내용
고용유지조치 계획에 대해 실시 대상, 실시기간, 지급금품 예정액 등이 변경될 경우에는 유급 고용유지조치는 변경예정일 하루 전까지, 무급 고용유지조치는 변경예정일 10일 전까지 (무급)고용유지조치계획 변경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고한 계획보다 ① 대상자, ② 실시기간, ③ 지급한 금품 중 어느 하나라도 50% 미만으로 실시된 경우에는 해당 달의 고용유지지원금의 전부에 대해 지원이 제한됩니다.
【질의요지】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이미 신고하였는데, 계획대로 휴업휴직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답】
고용유지조치 계획에 대해 실시 대상, 실시기간, 지급금품 예정액 등이 변경될 경우에는 유급 고용유지조치는 변경예정일 하루 전까지, 무급 고용유지조치는 변경예정일 10일 전까지 (무급)고용유지조치계획 변경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고한 계획보다 ① 대상자, ② 실시기간, ③ 지급한 금품 중 어느 하나라도 50% 미만으로 실시된 경우에는 해당 달의 고용유지지원금의 전부에 대해 지원이 제한됩니다.
【관련법령】
고용보험법 제21조(고용조정의 지원)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0조(고용유지조치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신고)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1조(고용유지조치계획의 신고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의2(고용유지조치계획 위반에 대한 지원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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