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간헐적 작업에 해당하여 협의체를 구성하지 않았는데 작업 중 일수 초과하는 경우의 방법
- 문서번호
- 국민신문고
- 회시일
- 2026-07-16
- 자료 출처
- 국민신문고
회시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도급인 및 수급인 전원으로 구성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운영하여야 합니다. 단, 30일 이내에 종료되는 일시적 작업,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간헐적 작업에 해당할 경우 협의체 구성운영을제외하고 있습니다. - 작업일이 30일 이내에 종료되는지 여부는 반드시 최초 계약 체결 시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부득이한 사유로 작업일수가 일시간헐적 작업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부터 협의체를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작업일수가 예상기간보다 연장된 사유에 대해 기록보관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특정 일자를 정하여 협의체를 운영하여 예정된 일자에 작업이 이미 종료되는 등 협의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협의체 일정 조정을 통해 작업이 있는 기간에 해당 협의체가 운영될 수 있도록하여야 합니다. ○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간헐적 작업에 대하여 연간의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서 법…
【질의요지】
일시/간헐적 작업에 해당하여 안전보건 협의체를 구성하지 않았는데, 작업과정에서 해당 일수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 대하여 질의
【회답】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도급인 및 수급인 전원으로 구성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운영하여야 합니다. 단, 30일 이내에 종료되는 일시적 작업,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간헐적 작업에 해당할 경우 협의체 구성운영을제외하고 있습니다. - 작업일이 30일 이내에 종료되는지 여부는 반드시 최초 계약 체결 시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부득이한 사유로 작업일수가 일시간헐적 작업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부터 협의체를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작업일수가 예상기간보다 연장된 사유에 대해 기록보관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특정 일자를 정하여 협의체를 운영하여 예정된 일자에 작업이 이미 종료되는 등 협의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협의체 일정 조정을 통해 작업이 있는 기간에 해당 협의체가 운영될 수 있도록하여야 합니다. ○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간헐적 작업에 대하여 연간의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서 법령 상 정해진 바는 없으나, 지속되는 단위작업이라면 연도의 구분과 관계없이 해당 단위작업 의 총 작업일수를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30일 이내에 종료되는 작업을 일시적 작업의 경우 공휴일 여부와는 관계없이 실제 작업시작일과 종료일 기준으로 산정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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