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 사업장의 고용조정 이직이 발생 시, 계속 지원 여부

문서번호
국민신문고
회시일
2026-07-16
자료 출처
국민신문고

회시내용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지원대상 청년의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정규직으로 채용된 후 1년의 기간동안 고용조정 이직이 없어야 하며, 도약장려금 지원대상 청년뿐만 아니라 다른 근로자에 대한 고용조정 이직이 없어야 합니다. 이에, 사업참여 중 당해 사업장에서 고용조정 이직이 발생한 경우 사업장에 대한 지원은 종료되며 청년에 대한 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 역시 지원요건에 따라 종료될 수 있습니다.

【질의요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중, 사업장의 사정으로 고용조정 이직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 사업장에서 이미 채용한 청년의 지원이 가능한가요?

【회답】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지원대상 청년의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정규직으로 채용된 후 1년의 기간동안 고용조정 이직이 없어야 하며, 도약장려금 지원대상 청년뿐만 아니라 다른 근로자에 대한 고용조정 이직이 없어야 합니다. 이에, 사업참여 중 당해 사업장에서 고용조정 이직이 발생한 경우 사업장에 대한 지원은 종료되며 청년에 대한 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 역시 지원요건에 따라 종료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7조(중소기업체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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