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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당금을 보험사 저축상품으로 적립하는 것이 퇴직연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서번호
근로복지과-400
회시일
2012-02-06
자료 출처
질의회시

회시내용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1항 및 제5항 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동 규정에도 불구하고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 ‒ 여기서 퇴직급여제도는 퇴직금제도 및 퇴직연금제도를 말하므로 A사가 퇴직 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않았다면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근로복지과-400 , 2012.02.06

【질의】

보험사 저축상품으로 퇴직금을 적립하여, 직원이 퇴직하는 경우 그 적립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는 A사의 경우 법상 퇴직금 제도를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

【회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1항 및 제5항 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동 규정에도 불구하고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

‒  여기서 퇴직급여제도는 퇴직금제도 및 퇴직연금제도를 말하므로 A사가 퇴직 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않았다면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근로복지과-400, 201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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