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의 공립박물관이 국공립연구기관에 해당 여부

문서번호
고용차별개선과-259
회시일
2012-02-07
자료 출처
유권해석

회시내용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가목 소정의 국공립연구기관은 특정분야의 연구를 수행할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기관을 의미하는바, - 귀 질의의 경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의 공립박물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박물관으로 규정되어 있고, 해당 박물관이 동법 제2조의 역사ㆍ 고고(考古)ㆍ인류ㆍ민속ㆍ예술ㆍ동물ㆍ식물ㆍ광물ㆍ과학ㆍ기술ㆍ산업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ㆍ관리ㆍ보존ㆍ조사ㆍ연구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가목 소정의 국공립연구기관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의 예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거나 실험ㆍ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 하는 업무에 종사하여야 할 것임

【질의요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의 공립박물관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가목 소정의 국공립연구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가목 소정의 국공립연구기관은 특정분야의 연구를 수행할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기관을 의미하는바, - 귀 질의의 경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의 공립박물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박물관으로 규정되어 있고, 해당 박물관이 동법 제2조의 역사ㆍ 고고(考古)ㆍ인류ㆍ민속ㆍ예술ㆍ동물ㆍ식물ㆍ광물ㆍ과학ㆍ기술ㆍ산업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ㆍ관리ㆍ보존ㆍ조사ㆍ연구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가목 소정의 국공립연구기관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의 예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거나 실험ㆍ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 하는 업무에 종사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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