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당연가입 대상 공사
- 문서번호
- 국민신문고
- 회시일
- 2025-07-22
- 자료 출처
- 국민신문고
회시내용
1. 귀하께서 문의하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근로자법'이라 합니다)에 따른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당연가입 대상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건설근로자법 제10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을 기준으로 공공 발주 1억원 이상, 민간 발주 50억원 이상의 공사는 퇴직공제의 당연 가입 대상이 되며, 이때 발주자와 공사예정금액을 기준으로 당연가입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질의요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당연가입 대상 공사의 범위
【회답】
1. 귀하께서 문의하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근로자법'이라 합니다)에 따른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당연가입 대상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건설근로자법 제10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을 기준으로 공공 발주 1억원 이상, 민간 발주 50억원 이상의 공사는 퇴직공제의 당연 가입 대상이 되며, 이때 발주자와 공사예정금액을 기준으로 당연가입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관련법령】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퇴직공제의 가입)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퇴직공제의 당연 가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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