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취업성공수당 지급 기준

문서번호
국민신문고
회시일
2025-07-22
자료 출처
국민신문고

회시내용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 제17조 및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가 신속히 취업하고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취업성공수당의 지급요건 기간 및 소득수준등은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합니다. 취업성공수당은 Ⅰ Ⅱ 유형 수급자중 취업지원 신청당시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에 지급대상에 해당되며, 가구단위 중위소득 조사는 수급자격 심사시에 진행됩니다. 이후 취업지원서비스 참여중에는 재차 가구단위 중위소득 관련 조사 과정이 없어 가구단위 중위소득은 재산정이 불가하며, 가구단위 관련 변동 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실제 반영은 어렵습니다.

【질의요지】

취업성공수당 신청 시 중위소득을 국민취업제도 신청 당시 소득을 기준한다 하는데 그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 중간에 가구원 변동이 있는데 변동사항 반영이 안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회답】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 제17조 및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가 신속히 취업하고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취업성공수당의 지급요건 기간 및 소득수준등은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합니다. 취업성공수당은 Ⅰ Ⅱ 유형 수급자중 취업지원 신청당시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에 지급대상에 해당되며, 가구단위 중위소득 조사는 수급자격 심사시에 진행됩니다. 이후 취업지원서비스 참여중에는 재차 가구단위 중위소득 관련 조사 과정이 없어 가구단위 중위소득은 재산정이 불가하며, 가구단위 관련 변동 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실제 반영은 어렵습니다.

【관련법령】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취업성공수당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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