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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법에 따른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제 의무 대상

문서번호
국민신문고
회시일
2025-07-22
자료 출처
국민신문고

회시내용

1. 귀하께서 문의하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근로자법'이라 합니다)에 따른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건설근로자법 제7조의3에 따라 도급인(건설사업주 및 발주자)은 수급인에게 매월 건설근로자의 임금비용을 다른 공사비와 구분하여 지급하고 전월에 지급한 임금지급 내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질의요지】

건설근로자법에 따른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제 의무 대상

【회답】

1. 귀하께서 문의하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근로자법'이라 합니다)에 따른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건설근로자법 제7조의3에 따라 도급인(건설사업주 및 발주자)은 수급인에게 매월 건설근로자의 임금비용을 다른 공사비와 구분하여 지급하고 전월에 지급한 임금지급 내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 대상 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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