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구직촉진수당 지정일 변경

문서번호
국민신문고
회시일
2025-07-22
자료 출처
국민신문고

회시내용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 제20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는 지급주기중 협의하여 정한날 (지정일) 에 구직촉수당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해진 지정일에 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서 제출시 같은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연기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지정일 이후 7 일 이내에 범위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질의요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으로 참여하여 구직촉진수당을 수급하는 수급자가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 "구직촉진수당 신청일(=지정일)"에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그 다음 날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답】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 제20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는 지급주기중 협의하여 정한날 (지정일) 에 구직촉수당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해진 지정일에 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서 제출시 같은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연기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지정일 이후 7 일 이내에 범위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지급기간 및 지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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