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반납한 임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문서번호
퇴직연금복지과-578
회시일
2009-03-13
자료 출처
질의회시

회시내용

기 발생한 임금을 반납하는 것은 개별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기초할 때만 유효하며 - 자유의사에 따라 기 발생한 임금의 일부를 반납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자의 소득을 자진하여 반납한 것으로 위 반납분은 향후 퇴직금 산정 등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산정에는 포함됨. 퇴직연금복지과-578 , 2009.03.13

【질의】

반납한 임금이 향후 퇴직금 산정 등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되는지 ?

【회시】

기 발생한 임금을 반납하는 것은 개별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기초할 때만 유효하며

-  자유의사에 따라 기 발생한 임금의 일부를 반납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자의 소득을 자진하여 반납한 것으로 위 반납분은 향후 퇴직금 산정 등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산정에는 포함됨.

퇴직연금복지과-578, 2009.03.13

▶ 원문 보기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