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납한 임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 문서번호
- 퇴직연금복지과-578
- 회시일
- 2009-03-13
- 자료 출처
- 질의회시
회시내용
기 발생한 임금을 반납하는 것은 개별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기초할 때만 유효하며 - 자유의사에 따라 기 발생한 임금의 일부를 반납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자의 소득을 자진하여 반납한 것으로 위 반납분은 향후 퇴직금 산정 등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산정에는 포함됨. 퇴직연금복지과-578 , 2009.03.13
【질의】
반납한 임금이 향후 퇴직금 산정 등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되는지 ?
【회시】
기 발생한 임금을 반납하는 것은 개별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기초할 때만 유효하며
- 자유의사에 따라 기 발생한 임금의 일부를 반납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자의 소득을 자진하여 반납한 것으로 위 반납분은 향후 퇴직금 산정 등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산정에는 포함됨.
퇴직연금복지과-578, 2009.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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