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의 퇴직연금 도입여부
- 문서번호
- 퇴직연금복지과-575
- 회시일
- 2009-03-13
- 자료 출처
- 질의회시
회시내용
<회시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조 에서는 퇴직급여제도의 적용 범위를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종교단체라 하더라도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한다면 퇴직연금 도입이 가능함. <회시 2> 해당 사업에 채용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퇴직연금제도를 적용하되, 해당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 상 근로자가 아닌 자를 퇴직연금제도에 포함시켜서 도입하는 것은 노사 자율로 결정할 사항임. ‒ 다만, 「근로기준법 」 상 근로자가 아닌 자만을 대상으로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것은 불가능함. <회시 3>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은 사용자의 의무사항으로 상기 질의와 같은 방식은 법상 허용되지 않음. 퇴직연금복지과-575 , 2009.03.13
【질의】
<질의 1>
근로자를 채용하여 사용하는 경우 종교단체(종교교단 등)도 퇴직연금 도입이 가능한지 ?
<질의 2>
질의 1에서 퇴직연금 도입이 가능할 경우, 해당 사업에 채용된 근로자를 의무 가입자로 하고, 기타 근로자가 아닌 자를 임의가입대상자로 하여 가입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 3>
퇴직연금 사용자 부담금을 회사가 아닌 가입 근로자가 회사에 전달하여 그 재원으로 부담하는 경우로 퇴직연금제도 운영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
<회시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조 에서는 퇴직급여제도의 적용 범위를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종교단체라 하더라도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한다면 퇴직연금 도입이 가능함.
<회시 2>
해당 사업에 채용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퇴직연금제도를 적용하되, 해당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 상 근로자가 아닌 자를 퇴직연금제도에 포함시켜서 도입하는 것은 노사 자율로 결정할 사항임.
‒ 다만, 「근로기준법 」 상 근로자가 아닌 자만을 대상으로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것은 불가능함.
<회시 3>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은 사용자의 의무사항으로 상기 질의와 같은 방식은 법상 허용되지 않음.
퇴직연금복지과-575, 2009.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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