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노동절도 휴일대체가 가능한가요?

문서번호
국민신문고
회시일
2026-07-30
자료 출처
국민신문고

회시내용

ㅇ 귀하의 민원은 '노동절 관련 근로기준법 적용 지침' 관련 문의로 이해됩니다. ㅇ 우리 부는 노동절과 관련된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공휴일에 관한 법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취지와 내용을 반영하고, 개정 법령에 따른 노동절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노동절 관련 근로기준법 적용 적용지침」을 개정시달하였습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과-1323, 2026.5.14.) ㅇ 노동절의 대체공휴일 적용 등으로 노사가 사업장 상황에 맞게 쉴 수 있는 날을 선택하게 하고 근로자가 불가피하게 근무하는 경우에도 다른 날에 휴식을 보장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의 적용을 받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노동절을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정 지침('26.5.15. 시행)에 따라 '27년부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노동절을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음

【질의요지】

노동절도 휴일 대체가 가능한가요?

【회답】

ㅇ 귀하의 민원은 '노동절 관련 근로기준법 적용 지침' 관련 문의로 이해됩니다. ㅇ 우리 부는 노동절과 관련된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공휴일에 관한 법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취지와 내용을 반영하고, 개정 법령에 따른 노동절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노동절 관련 근로기준법 적용 적용지침」을 개정시달하였습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과-1323, 2026.5.14.) ㅇ 노동절의 대체공휴일 적용 등으로 노사가 사업장 상황에 맞게 쉴 수 있는 날을 선택하게 하고 근로자가 불가피하게 근무하는 경우에도 다른 날에 휴식을 보장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의 적용을 받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노동절을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정 지침('26.5.15. 시행)에 따라 '27년부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노동절을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음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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