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및 제82조에 따라 유족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유족급여 수급권자의 유족급여 청구 업무를 대리하는 변호사 명의의 계좌에 유족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등 관련)
- 문서번호
- 법제처 26-0543
- 회시일
- 2026-10-13
- 자료 출처
- 법제처 해석
회시내용
이 사안의 경우, 유족급여 청구 업무를 대리하는 변호사 명의의 계좌에 유족급여를 지급할 수 없습니다.
【질의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함) 제62조 및 제82조에 따라 유족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유족급여 수급권자(각주: 산재보험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수급권자로서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유족급여 청구 업무를 대리하는 변호사 명의의 계좌에 유족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지?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유족급여 청구 업무를 대리하는 변호사 명의의 계좌에 유족급여를 지급할 수 없습니다.
【이유】
먼저 산재보험법 제62조제1항에서는 유족급여를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2조제2항 본문에서는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은 수급권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보험급여를 수급권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입금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수급권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된 계좌에 보험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는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족급여는 사망한 근로자 유족의 생활보장 등을 목적으로 하여 지급되는 보험급여로서, 그 수급권자인 유족은 상속인으로서가 아니라 산재보험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직접 자기 고유의 권리로서 유족급여의 수급권을 취득하므로(각주: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두11845 판결례 참조), 법령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유족급여는 그 권리의 귀속 주체인 수급권자 본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산재보험법의 문언과 체계에 부합합니다. 나아가 산재보험법 제88조제2항에서는 수급권의 양도ㆍ압류ㆍ담보제공을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제89조에서는 보험가입자가 보험급여의 지급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수급권자에게 미리 지급한 경우로서 그 금품이 보험급여에 대체하여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수급권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대위하도록 수급권의 대위에 관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바, 이는 보험급여가 수급권자가 아닌 제3자에게 귀속되는 것을 방지하여 수급권자를 보호하려는 데에 취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수급권자가 변호사에게 유족급여의 수령 권한을 명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민법」 제114조에 따른 대리의 법리에 따라 변호사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한 효과가 수급권자에게 귀속되므로, 해당 변호사 명의의 계좌로 유족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업무상 재해라는 사회적 위험에 보험 방식으로 대처하는 사회보험제도로서 유족급여의 지급은 공단의 급여지급 결정에 따른 공법상 급부의 이행에 해당하고, 유족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 직접 지급함으로써 유족의 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법상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민법」 제114조에 따른 대리의 법리가 이 사안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만약 그러한 의견에 따라 자신의 계좌로 유족급여를 지급받은 대리인이 해당 유족급여를 수급권자에게 전달하지 않는다면 수급권자는 별도의 권리구제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는데, 이는 유족의 생활 보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유족급여 청구 업무를 대리하는 변호사 명의의 계좌에 유족급여를 지급할 수 없습니다. <관계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유족급여) ①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 ② ~ ⑤ (생 략) 제82조(보험급여의 지급) ① 보험급여는 지급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수급권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수급권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장애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보험급여를 보험급여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③ㆍ④ (생 략) 제88조(수급권의 보호) ① 근로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하여도 소멸되지 아니한다. ②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③ 제82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보험급여수급계좌의 예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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