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없는 자회사(별도 법인)의 경우 노사협의회 설치단위
- 문서번호
- 노사관계법제과-599
- 회시일
- 2021-03-03
- 자료 출처
- 질의회시
회시내용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이하 “근참법”)」제4조에 의하여 노사협의회는 근로조건의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설치해야 하며, 이 경우, 근로조건의 결정권이라 함은 당해사업 또는 사업장의 고유한 경영조직과 방침에 의하여 관계규정 또는 제도상으로 정당하게 부여되어공신력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권한을 의미하는 것으로, - 근로조건의 일부에 대한 결정권 또는 위임된 권한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근로조건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함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별도 법인인 자회사가근로조건의 결정권을 행사함에 있어 모기업의 기본방침이나 지시에 따르거나 승인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는 경영관리상의 내부적 절차에 불과하며, - 독립된 경영주체(법인)로서 정당한 근로조건의 결정권한이 부여되고 있는 이상 그 법인별로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할 것임 노사관계법제과-599 , 2021.03.03
【질의】
모회사-자회사1(별도 법인)-자회사2(별도 법인)로 구성된 회사에서 자회사1, 자회사2는 근로조건을자체적으로 결정하지 못하고(인사·재무조직 없음) 모회사의 처우를 따르고 있는 경우, 노사협의회를 각각의 법인별로 설치해야 하는지?
【회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이하 “근참법”)」제4조에 의하여 노사협의회는 근로조건의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설치해야 하며, 이 경우, 근로조건의 결정권이라 함은 당해사업 또는 사업장의 고유한 경영조직과 방침에 의하여 관계규정 또는 제도상으로 정당하게 부여되어공신력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권한을 의미하는 것으로,
- 근로조건의 일부에 대한 결정권 또는 위임된 권한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근로조건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함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별도 법인인 자회사가근로조건의 결정권을 행사함에 있어 모기업의 기본방침이나 지시에 따르거나 승인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는 경영관리상의 내부적 절차에 불과하며,
- 독립된 경영주체(법인)로서 정당한 근로조건의 결정권한이 부여되고 있는 이상 그 법인별로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할 것임
노사관계법제과-599, 20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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