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의 일방적 통보로 고충처리위원을 변경할 수 있는지
- 문서번호
- 노사관계법제과-598
- 회시일
- 2021-03-03
- 자료 출처
- 질의회시
회시내용
근참법 제27조제1항 따라 고충처리위원은 노사를 대표하는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협의회가설치되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의 경우에는 협의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임하고, 협의회가 설치되어있지 아니한 사업이나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고충처리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아울러, 근참법 시행령 제5조제7호에서는 ‘고충처리위원의 수 및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을 협의회규정의필요적 기재사항으로 정하고 있음 고충처리위원의 임기를 3년 이내로 정하여 순환제로 변경하는 것은 고충처리위원의 임기를 보장하고 있는 근참법의 취지에 위배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 아울러, 고충처리위원의 운영 방식 등을 변경할 경우에도 협의회규정에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고, 이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노사관계법제과-598 , 2021.03.03
【질의】
고충처리위원을 순환제로 운영하기로 결정한 경우 사용자의 일방적 통보만으로 고충처리위원을 변경할 수 있는지
【회시】
근참법 제27조제1항 따라 고충처리위원은 노사를 대표하는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협의회가설치되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의 경우에는 협의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임하고, 협의회가 설치되어있지 아니한 사업이나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고충처리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아울러, 근참법 시행령 제5조제7호에서는 ‘고충처리위원의 수 및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을 협의회규정의필요적 기재사항으로 정하고 있음
고충처리위원의 임기를 3년 이내로 정하여 순환제로 변경하는 것은 고충처리위원의 임기를 보장하고 있는 근참법의 취지에 위배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 아울러, 고충처리위원의 운영 방식 등을 변경할 경우에도 협의회규정에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고, 이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노사관계법제과-598, 20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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