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업무정지기간 중 홍보자료 배포 행위의 업무수행 여부

문서번호
산재예방정책과-549
회시일
2015-02-16
자료 출처
유권해석

회시내용

업무정지기간 중 건설업기초교육기관의 홍보자료 배포 행위는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질의요지】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업기초교육기관이 업무정지기간 중 홍보자료 배포 행위를 업무수행으로 볼 수 있는지

【회답】

업무정지기간 중 건설업기초교육기관의 홍보자료 배포 행위는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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