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정지기간 중 홍보자료 배포 행위의 업무수행 여부
- 문서번호
- 산재예방정책과-549
- 회시일
- 2015-02-16
- 자료 출처
- 유권해석
회시내용
업무정지기간 중 건설업기초교육기관의 홍보자료 배포 행위는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질의요지】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업기초교육기관이 업무정지기간 중 홍보자료 배포 행위를 업무수행으로 볼 수 있는지
【회답】
업무정지기간 중 건설업기초교육기관의 홍보자료 배포 행위는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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