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퇴직연금제도가 압류금지 대상인지 여부
- 문서번호
- 퇴직연금복지과-306
- 회시일
- 2015-02-23
- 자료 출처
- 질의회시
회시내용
법률에 의해 양도가 금지된 금전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압류 적격이 없으므로 퇴직연금 채권 전액에 대한 압류가 금지되는 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 에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한양도 금지를 강행법규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압류명령은 실체법상 무효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4.1.23. 선고 2013다71180 판결 참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7호 및 제10호 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IRP)은퇴직연금제도의 한 종류로 분류되고,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는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정으로 이전하여 지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의 양도금지 규정의 취지 및 제 규정에비추어 가입자가 퇴직하여 퇴직급여가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정으로 입금된 경우에도 양도금지 및 압류금지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 중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의 파산에 따른 채권…
【질의】
법인 건설업체를 운영하다가 파산한 대표이사에 대하여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정으로 입금된 퇴직연금 급여에 압류금지 효과가 미치는지 여부
【회시】
법률에 의해 양도가 금지된 금전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압류 적격이 없으므로 퇴직연금 채권 전액에 대한 압류가 금지되는 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 에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한양도 금지를 강행법규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압류명령은 실체법상 무효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4.1.23. 선고 2013다71180 판결 참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7호 및 제10호 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IRP)은퇴직연금제도의 한 종류로 분류되고,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는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정으로 이전하여 지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의 양도금지 규정의 취지 및 제 규정에비추어 가입자가 퇴직하여 퇴직급여가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정으로 입금된 경우에도 양도금지 및 압류금지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 중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의 파산에 따른 채권의 처리에 관하여는 해당 법률이 정하는 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복지과-306, 2015.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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