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각 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경우 공무원노조 가입이 제한되는지 여부
- 문서번호
- 공무원노사관계과-238
- 회시일
- 2010-02-05
- 자료 출처
- 질의회시
회시내용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공무원노조법 ’이라 함) 제6조제2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2호 ‘바’목에서 “보안업무”를주로 하는 자 등을 노조 가입이 제한되는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음. ◔귀 질의의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공무원의 경우 노조 가입이 제한되는지”여부에 대하여는 “보안업무” 관련 노조가입 제한 대상은 기관의 보안업무를총괄하는 부서에 소속되어 국가기밀 등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취급하는 등기관의 보안 관련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공무원이 이에 해당한다 할 것임. ◔ 따라서, 단지 지방자치단체 각 부서(실 ․ 국 ․ 과)에서 비밀취급 인가를 받아 보안 관련 업무를 일시적 ․ 부수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은 노조 가입 제한 대상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공무원노사관계과-238 , 2010.02.05
【질의】
◕지방자치단체 각 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비밀취급인가(2급)를 받은 경우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3조제2호 ‘바’목의 “보안업무” 담당자에 해당하여 공무원노조 가입이 제한되는지?
【회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공무원노조법 ’이라 함) 제6조제2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2호 ‘바’목에서 “보안업무”를주로 하는 자 등을 노조 가입이 제한되는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음.
◔귀 질의의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공무원의 경우 노조 가입이 제한되는지”여부에 대하여는 “보안업무” 관련 노조가입 제한 대상은 기관의 보안업무를총괄하는 부서에 소속되어 국가기밀 등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취급하는 등기관의 보안 관련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공무원이 이에 해당한다 할 것임.
◔ 따라서, 단지 지방자치단체 각 부서(실 ․ 국 ․ 과)에서 비밀취급 인가를 받아 보안 관련 업무를 일시적 ․ 부수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은 노조 가입 제한 대상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공무원노사관계과-238, 201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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