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다면평가 관련 협약내용이 공무원노조법상 임용권의 행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교섭 사항에 포함되는지 여부

문서번호
공무원노사관계과-237
회시일
2010-02-05
자료 출처
유권해석

회시내용

귀 질의의 “단체협약 내용 중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다면평가 관련 내용이 공무원 노조법상 임용권의 행사에 관한 사항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다면평가 관련 사항이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에서 정하고 있는 공무원의 능력개발 및 인사관리 등을 위한 경우라면 임용권자가 그 권한으로 결정 해야 할 임용권의 행사에 관한 사항으로 교섭대상이 될 수 없으나, 성과상여금 지급과 관련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경우라면 임용권의 행사에 관한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 아울러, 성과상여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성이 인정되므로 교섭 대상이 될 수는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도 공무원의 경쟁력 제고 및 사기진작을 위한 제도의 취지와는 달리 성과상여금을 균등하게 지급하도록 하거나 지급기준 및 대상 등에 대해 노동조합과의 사전 합의 등을 전제로 하는 등 그 내용 및 정도가 성과상여금 제도의 취지에 벗어날 수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질의요지】

당해 대학에서 공무원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에는 다면평가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해당 협약 내용이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에 의한 소속 공무원의 능력개발 및 인사관리 등을 위한 것이 아니고 단지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기본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경우까지도 공무원노조법상 임용권의 행사에 관한 사항에 포함되어 비교섭 사항에 해당하는지

【회답】

귀 질의의 “단체협약 내용 중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다면평가 관련 내용이 공무원 노조법상 임용권의 행사에 관한 사항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다면평가 관련 사항이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에서 정하고 있는 공무원의 능력개발 및 인사관리 등을 위한 경우라면 임용권자가 그 권한으로 결정 해야 할 임용권의 행사에 관한 사항으로 교섭대상이 될 수 없으나, 성과상여금 지급과 관련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경우라면 임용권의 행사에 관한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 아울러, 성과상여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성이 인정되므로 교섭 대상이 될 수는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도 공무원의 경쟁력 제고 및 사기진작을 위한 제도의 취지와는 달리 성과상여금을 균등하게 지급하도록 하거나 지급기준 및 대상 등에 대해 노동조합과의 사전 합의 등을 전제로 하는 등 그 내용 및 정도가 성과상여금 제도의 취지에 벗어날 수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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