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교섭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최초 본 교섭일을 정하지 못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문서번호
공무원노사관계과-243
회시일
2010-02-08
자료 출처
유권해석

회시내용

단체교섭의 지연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례(대판 98.5.22, 97누8076)에서도 노동조합측의 교섭권자, 노동조합측이 요구하는 교섭시간, 교섭장소, 교섭사항 및 그간의 교섭태도 등을 종합하여 - 사회통념상 사용자에게 단체교섭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도록 하고 있는 바, 교섭협의 지연만으로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려움

【질의요지】

교섭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의를 통하여 아직 교섭일시, 교섭내용 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최초의 본 교섭일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 노동조합법 제81조 제3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인지

【회답】

단체교섭의 지연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례(대판 98.5.22, 97누8076)에서도 노동조합측의 교섭권자, 노동조합측이 요구하는 교섭시간, 교섭장소, 교섭사항 및 그간의 교섭태도 등을 종합하여 - 사회통념상 사용자에게 단체교섭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도록 하고 있는 바, 교섭협의 지연만으로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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