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협의’가 단체교섭에 해당하는지
- 문서번호
- 공무원노사관계과-243
- 회시일
- 2010-02-08
- 자료 출처
- 유권해석
회시내용
단체교섭의 대상은 교원노조법 제6조제1항에서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의 임금ㆍ근무 조건ㆍ후생복지 등 경제적ㆍ사회적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 교원노조법 시행령 제3조제6항에서 정하고 있는 협의의 대상은 “교섭내용ㆍ교섭 일시 및 장소 등”으로써 단체교섭의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음
【질의요지】
교원노조법 시행령 제3조제6항에 규정된 교섭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협의’가 단체 교섭에 해당하는지
【회답】
단체교섭의 대상은 교원노조법 제6조제1항에서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의 임금ㆍ근무 조건ㆍ후생복지 등 경제적ㆍ사회적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 교원노조법 시행령 제3조제6항에서 정하고 있는 협의의 대상은 “교섭내용ㆍ교섭 일시 및 장소 등”으로써 단체교섭의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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