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회사의 경우 퇴직신탁금 지급방법
- 문서번호
- 임금복지과-709
- 회시일
- 2010-02-09
- 자료 출처
- 질의회시
회시내용
퇴직신탁(보험)은 근로자를 피보험 또는 수익자로 하여 근로자의 퇴직시 일시금 등을 수령하게 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회사가 도산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사용자를 거치지 않고 근로자 퇴직시 신탁금 또는 보험금을 근로자 본인이 신청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도산 또는 폐업으로 원천징수 의무자인 사용자가 원천징수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금융기관에서 신탁금 또는 보험금 지급시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에 가입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정확한 원천징수의무자의 주체에 대해서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을 받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이 사실상 중단되거나 사업주의 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퇴직일이 분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자가 당해 사업장에서 사실상 일을 하지 않게 된 날(사실상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을 퇴직일로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도산 또는 폐업한 회사가 퇴직신탁(보험)에 가입한 경우, 퇴직근로자가 금융기관에 신탁금 또는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퇴직소득세 신고 주체(근로자 또는 금융기관) 및 퇴직일 여부
【답변】
퇴직신탁(보험)은 근로자를 피보험 또는 수익자로 하여 근로자의 퇴직시 일시금 등을 수령하게 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회사가 도산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사용자를 거치지 않고 근로자 퇴직시 신탁금 또는 보험금을 근로자 본인이 신청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도산 또는 폐업으로 원천징수 의무자인 사용자가 원천징수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금융기관에서 신탁금 또는 보험금 지급시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에 가입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정확한 원천징수의무자의 주체에 대해서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을 받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이 사실상 중단되거나 사업주의 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퇴직일이 분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자가 당해 사업장에서 사실상 일을 하지 않게 된 날(사실상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을 퇴직일로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