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퇴직금 중간정산의 평균임금 산정시점

문서번호
임금복지과-705
회시일
2010-02-09
자료 출처
질의회시

회시내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은 개별근로자의 요구와 사용자의 승낙에 의해서만이 가능한 것이므로 - 근로자가 특정시점(예; 2009.12.31)을 기준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경우 이에 사용자가 승낙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할 수도 있고, 사용자가 승낙하지 않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한 산정기준은 노사가 합의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해야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2009.12.31자로 A회사가 B회사로 고용승계 조건으로 양도되었을 경우 근로자가 중간정산을 신청할 경우 퇴직금 산정기준이 근로자는 2009.12.31자로, 사용자는 2010.7월로 주장할 경우 어느 날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여부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은 개별근로자의 요구와 사용자의 승낙에 의해서만이 가능한 것이므로

- 근로자가 특정시점(예; 2009.12.31)을 기준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경우 이에 사용자가 승낙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할 수도 있고, 사용자가 승낙하지 않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한 산정기준은 노사가 합의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해야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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