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인센티브 성과급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

문서번호
근로기준과-1038
회시일
2010-09-30
자료 출처
유권해석

회시내용

○성과급 지급기준 변경 2009년 2010년 ○ 성과급 지급기준 - 사장성과급 월기본급×지급률(750∼0%) - 임원성과급 월기본급×지급률(450∼0%) - 기관성과급 월기본급×지급률(300∼0%) - 개인성과급 월기본급×지급률(150∼50%) ○ 성과급 지급방법(임원 및 직원) -임원성과급 및 기관성과급은 자치단 체장이 결정한 지급률에 따라 지급 -개인성과급은 직원 근무실적에 따라 기관장이 등급별로 지급률 차등 결정 지급 ○ 성과급 지급기준 - 사장성과급 연봉월액×지급률(450∼0%) - 임원성과급 연봉월액×지급률(300∼0%) - 직원성과급 보수(연봉)월액×지급률(300∼0%) ○ 성과급 지급방법(임원 및 직원) - 자치단체장이 결정한 지급률로 산출한 총액 범위 내에서 기관장이 경영평가결 과와 개인근무실적을 고려하여 차등지 급(최고와 최저등급간 지급률 격차는 50% 이상 유지) - 차등등급은 4개 이상으로 하고, 최고 등급은 20% 이하, 최저등급은 10% 이 상 각각 배분 ○우…

【질의요지】

○성과급 지급기준 변경 2009년 2010년

○ 성과급 지급기준 - 사장성과급 월기본급×지급률(750∼0%) - 임원성과급 월기본급×지급률(450∼0%) - 기관성과급 월기본급×지급률(300∼0%) - 개인성과급 월기본급×지급률(150∼50%) ○ 성과급 지급방법(임원 및 직원) -임원성과급 및 기관성과급은 자치단 체장이 결정한 지급률에 따라 지급 -개인성과급은 직원 근무실적에 따라 기관장이 등급별로 지급률 차등 결정 지급

○ 성과급 지급기준 - 사장성과급 연봉월액×지급률(450∼0%) - 임원성과급 연봉월액×지급률(300∼0%) - 직원성과급 보수(연봉)월액×지급률(300∼0%) ○ 성과급 지급방법(임원 및 직원) - 자치단체장이 결정한 지급률로 산출한 총액 범위 내에서 기관장이 경영평가결 과와 개인근무실적을 고려하여 차등지 급(최고와 최저등급간 지급률 격차는 50% 이상 유지) - 차등등급은 4개 이상으로 하고, 최고 등급은 20% 이하, 최저등급은 10% 이

상 각각 배분 ○우리 공사는 보수규정에 성과상여(기본급의 300%)를 규정하고 있고 매년 행 정안전부 경영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지급되는 기관성과급을 성과상여로 지급 하고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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