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퇴사 후 사업장 전직 시 안전관리자 신규교육 이수 여부

문서번호
국민신문고
회시일
2010-10-01
자료 출처
유권해석

회시내용

1.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로 신규로 선임이 된 사람은 선임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직무교육 중 신규 교육을 받아야 하고, 신규 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함 2. 다만,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제6항에 따라 직무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다른 사업장으로 전직하여 신규로 선임된 경우로서 선임 신고 시 전 직전에 받은 교육 이수 증명서를 제출하면 해당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봄 3. 따라서 2009. 1. 1. 이전에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이 직무교육을 받지 않고 다른 사업장으로 전직 한 경우라면 이전에 직무교육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신규 교육을 받아야 함

【질의요지】

1. 2008년 1월에 최초로 안전관리자(건설현장)로 선임되어 당시 직무교육(신규)은 받지 않은 사람으로 중간에 사업부를 옮겨서 퇴사 처리한 적이 있으며 업종도 제조로 변경됨 2. 산업안전공단에 문의한 결과 보수교육 대상자라고 하며, 대한 산업안전협회에 문의한 결과 중간에 퇴사한 경우는 신규 교육 대상자라고함 3. 2009년 1월을 기준으로 이전에 신규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도 지금은 보수 교육대상자라고 들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은

【회답】

1.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로 신규로 선임이 된 사람은 선임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직무교육 중 신규 교육을 받아야 하고, 신규 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함 2. 다만,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제6항에 따라 직무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다른 사업장으로 전직하여 신규로 선임된 경우로서 선임 신고 시 전 직전에 받은 교육 이수 증명서를 제출하면 해당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봄 3. 따라서 2009. 1. 1. 이전에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이 직무교육을 받지 않고 다른 사업장으로 전직 한 경우라면 이전에 직무교육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신규 교육을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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