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기초교육기관의 인력기준 중 경력판단 기준
- 문서번호
- 국민신문고
- 회시일
- 2012-06-29
- 자료 출처
- 유권해석
회시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 표 6의 3에서 정하고 있는 “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 소지자로서 해당 실무경력이 3년 이상 인 사람”의 의미는 “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을 소지한 이후에 건설안전 실무에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을 의미함. 따라서, 자격을 소지하기 전의 경력, 자격이 정지 또는 취소 상태에서의 경력, 타 분야에서의 경력 등은 포함되지 않음
【질의요지】
건설업 기초교육기관의 인력기준 중 “건설안전산업기사 또는 산업위 생산업기사 자격 소지자로서 해당 실무경력이 3년 이상 인 사람”에서 해당 실무경력은 자격증 취득 전인지 자격증 취득 후인지 알지 못하여 질의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 표 6의 3에서 정하고 있는 “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 소지자로서 해당 실무경력이 3년 이상 인 사람”의 의미는 “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을 소지한 이후에 건설안전 실무에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을 의미함. 따라서, 자격을 소지하기 전의 경력, 자격이 정지 또는 취소 상태에서의 경력, 타 분야에서의 경력 등은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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