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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온숍 협정이 체결된 노조에 가입한 근로자가 다른 노조에가입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서번호
노사관계법제과-1940
회시일
2012-06-29
자료 출처
유권해석

회시내용

노조법 제81조제2호 단서에 따른 유니온숍 협정은 신규입사자가 특정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것으로 귀 사업장의 유니온숍 협정이 유효한 상태라면 신규입사자는 일단 유니온숍 협정이 체결된 노동조합에 가입하여야 하나 가입 후 언제든지 탈퇴하여 다른 노조에 가입할 수 있음.

【질의요지】

◆ 유니온숍 협정이 체결된 사업장으로 2011.12월 신규노조가 설립됨. 신규직원의 경우 유니온숍 협정이 체결된 기존노조 혹은 신규노조의 가입원서를 꼭 받아야하는지

【회답】

노조법 제81조제2호 단서에 따른 유니온숍 협정은 신규입사자가 특정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것으로 귀 사업장의 유니온숍 협정이 유효한 상태라면 신규입사자는 일단 유니온숍 협정이 체결된 노동조합에 가입하여야 하나 가입 후 언제든지 탈퇴하여 다른 노조에 가입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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