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근로자가 행방불명된 경우 퇴직금 지급여부
- 문서번호
- 임금복지과-2531
- 회시일
- 2010-12-27
- 자료 출처
- 질의회시
회시내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청구여부에 관계없이 법정기일 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퇴직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통화(계좌입금 가능)로 그 전액을 지급하되 퇴직 근로자의 채권이 압류되어 있다면 민사집행법 등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임금복지과-2531 , 2010.12.27
【질의】
퇴직근로자가 행방불명된 경우 본인 의사 확인없이 퇴직금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청구여부에 관계없이 법정기일 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퇴직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통화(계좌입금 가능)로 그 전액을 지급하되 퇴직 근로자의 채권이 압류되어 있다면 민사집행법 등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임금복지과-2531, 201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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