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사업비의 기본재산 전환 가능 여부 및 보유주식 평가액 산정일

문서번호
임금복지과-2532
회시일
2010-12-27
자료 출처
유권해석

회시내용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2항에 의하면 기금법인이 제6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 및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에서 출연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을 기본재산이라고 하는 바,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일부를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기로 의결하고 전입할 수 있을 것임.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제4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에 따라 기본재산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그 보유주식 수에 따라 그 회사 주식의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고, - 유상증자 참여여부는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에서 결정해야 할 사항으로, 보유주식 평가액의 산정 기준일은 기금협의회에서 유상증자에 참여하기로 의결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기금협의회에서 장부가액 또는 의결일 전일종가(상장법인일 경우) 등의 기준을 정하여 산정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됨.

【질의요지】

사업비를 기본재산으로 전환하여 증자 참여 가능한지 - 유상증자 시 배정된 만큼 청약하기에 기본재산 중 현금 보유액이 부족한데, 보유주식을 처분하여 현금화하거나, 사업비를 기본재산으로 전환하여야 하는데 사업비를 기본재산으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한지와 관련 법규가 있는지 보유주식 평가액 산정 기준일 판단 - 기본재산의 20% 범위내에서 참여 가능 - 20% 계산을 위해 보유 중인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고자 할 때 기준일은 언제로 정해야 하는지(참여하기로 한 의결일로 하면 되는지)

【회답】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2항에 의하면 기금법인이 제6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 및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에서 출연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을 기본재산이라고 하는 바,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일부를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기로 의결하고 전입할 수 있을 것임.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제4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에 따라 기본재산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그 보유주식 수에 따라 그 회사 주식의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고, - 유상증자 참여여부는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에서 결정해야 할 사항으로, 보유주식 평가액의 산정 기준일은 기금협의회에서 유상증자에 참여하기로 의결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기금협의회에서 장부가액 또는 의결일 전일종가(상장법인일 경우) 등의 기준을 정하여 산정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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