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비상매뉴얼에 있는 모든 훈련을 반기 1회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문서번호
중대산업재해감독과-3334
회시일
2022-08-22
자료 출처
질의회시

회시내용

개인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 시행령 제4조제8호에따라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등의 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해당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함 이때 작성한 매뉴얼에 시행령 제4조제8호 각 목상 내용에 대한 조치의 구체적인 방법 등은 사업장 규모 및 특성 등에 따라 해당의무가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자율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 따라서 질의와 같이 매뉴얼상 훈련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훈련을 어떻게 실시할지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반드시 모든 훈련을 반기 1회마다 실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중대산업재해감독과-3334 , 2022.08.22

【질의】

「중대재해처벌법 」 시행령 제4조제8호의 비상매뉴얼에 각 유형별 시나리오(예: 지진, 화재, 풍수해, 독성가스누출, 가연성가스누출, 화학물질누출, 상해사고 등)에 대한 여러 훈련을 진행하도록 한 상황임

- 모든 훈련을 반기 1회 실시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이중 일부만 선택하여 진행하여도 되는지?

【회시】

개인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 시행령 제4조제8호에따라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등의 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해당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함

이때 작성한 매뉴얼에 시행령 제4조제8호 각 목상 내용에 대한 조치의 구체적인 방법 등은 사업장 규모 및 특성 등에 따라 해당의무가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자율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 따라서 질의와 같이 매뉴얼상 훈련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훈련을 어떻게 실시할지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반드시 모든 훈련을 반기 1회마다 실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중대산업재해감독과-3334, 20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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