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항공기사용사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문서번호
중대산업재해감독과-3289
회시일
2022-08-22
자료 출처
질의회시

회시내용

「항공안전법 」 적용 사업장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별표1]1호다목에 따라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제20조제1호, 제21조 등 「산업안전보건법 」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뿐 그 밖의 「산업안전보건법 」상 의무는 모두 부담하여야 함 -따라서, 항공사업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경우에도 「산업안전보건법 」상 산업재해에 해당하며 「중대재해처벌법 」에 따른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함 중대산업재해감독과-3289 , 2022.08.22

【질의】

항공사업은 「산업안전보건법 」 외 「항공안전법 」을 별도로 적용받고 있으며, 「항공안전법 」에서 요구되는 SMS(안전관리시스템)을 운영・관리받고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 동법 시행령 [별표1]에 「항공안전법 」 적용 사업에 대하여 예외 조항이있음

- 상기 조항에 의거 항공기사용사업은 「항공안전법 」이 적용됨에 따라「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에서 정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에 따른 ‘중대산업재해’ 미적용 사업으로 판단되는바, 항공사업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이 적용되는지?

【회시】

「항공안전법 」 적용 사업장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별표1]1호다목에 따라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제20조제1호, 제21조 등 「산업안전보건법 」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뿐 그 밖의 「산업안전보건법 」상 의무는 모두 부담하여야 함

-따라서, 항공사업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경우에도 「산업안전보건법 」상 산업재해에 해당하며 「중대재해처벌법 」에 따른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함

중대산업재해감독과-3289, 20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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