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건설공사 분리 발주 현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의 대상

문서번호
중대산업재해감독과-2266
회시일
2022-06-13
자료 출처
질의회시

회시내용

① 「중대재해처벌법 」상 처벌을 받는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같은 법 제4조 또는 제5조 를 위반하여 종사자를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임 * 건축시공: A업체, 전기공사: B업체, 소방공사: C업체, 지붕공사: D업체 사안과 같이 B업체 근로자가 중대산업재해로 사망한 경우 B업체가 「중대재해처벌법 」 적용 대상이라면 B업체 경영책임자에 대해 법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B업체와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가 있는 도급인이 있다면 해당 업체의 경영책임자 역시 「중대재해처벌법 」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 ② 만약 D업체 소속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라면 D업체가 「중대재해처벌법 」 적용 대상인지 판단 후 D업체 경영책임자에 대해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D업체와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가있는 도급인이 있다면 해당 업체의 경영책임자 역시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 중대산업재해감독과-2266 , 2022.06.13

【질의】

①  건설공사발주자가 분리 발주한 건설현장*에서 건축시공업체(A)와 별개로 전기공사 업체(B) 근로자가 전기공사 작업 중 추락사고로사망하면 「중대재해처벌법 」상 전기공사 업체 대표만 처벌 대상인지?

* 건축시공: A업체, 전기공사: B업체, 소방공사: C업체, 지붕공사: D업체

② 건축시공 업체(A)에서 설치한 추락방지망을 지붕공사 업체(D) 요청으로 해체 후 D업체가 지붕공사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하여 사망한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상 지붕공사 업체 대표만 처벌대상인지?

【회시】

① 「중대재해처벌법 」상 처벌을 받는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같은 법 제4조 또는 제5조 를 위반하여 종사자를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임

* 건축시공: A업체, 전기공사: B업체, 소방공사: C업체, 지붕공사: D업체

사안과 같이 B업체 근로자가 중대산업재해로 사망한 경우 B업체가 「중대재해처벌법 」 적용 대상이라면 B업체 경영책임자에 대해 법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B업체와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가 있는 도급인이 있다면 해당 업체의 경영책임자 역시 「중대재해처벌법 」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

② 만약 D업체 소속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라면 D업체가 「중대재해처벌법 」 적용 대상인지 판단 후 D업체 경영책임자에 대해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D업체와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가있는 도급인이 있다면 해당 업체의 경영책임자 역시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

중대산업재해감독과-2266, 20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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