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대학 내 산학협력단의 경영책임자 판단

문서번호
중대산업재해감독과-2239
회시일
2022-06-13
자료 출처
질의회시

회시내용

질의내용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산학협력단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 에 따라 대학과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대학과 산학협력단은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고 판단됨 - 또한 산학협력단을 대표하고 산학협력단의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책임이 있는 사람이 「중대재해처벌법 」상 산학협력단의 경영책임자에 해당함 중대산업재해감독과-2239 , 2022.06.13

【질의】

○○대학 내 학교법인과 별도로 산학협력단이라는 별도의 법인이 있는데, 산학협력단도 대학에 포함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는지?

-산학협력단을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산학협력단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상 경영책임자에 해당하는지?

【회시】

질의내용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산학협력단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 에 따라 대학과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대학과 산학협력단은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고 판단됨

- 또한 산학협력단을 대표하고 산학협력단의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책임이 있는 사람이 「중대재해처벌법 」상 산학협력단의 경영책임자에 해당함

중대산업재해감독과-2239, 20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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