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근로자위원이 근무시간 중 근로자 의견수렴활동을 할 수 있는지

문서번호
노사관계법제과-1425
회시일
2021-06-07
자료 출처
질의회시

회시내용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이하 “근참법”)」 제9조에서는 노사협의회 위원은 비상임·무보수로 하되, 협의회 출석시간과 이와 직접 관련된 시간으로서 같은 법 제18조 및 시행령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라 협의회규정으로 정한 시간은 근로한 시간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노사협의회 위원의 활동으로서 협의회 출석 시간, 협의회 출석을 위한 이동 및 자료검토 시간 등 협의회 출석과 직접 관련된 시간으로서 협의회 규정에서 정한 시간은 근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노사협의회 위원의 신분은 비상임·무보수가 원칙이므로 협의회규정에서 별도의 정함이 없고 협의회출석과 직접 관련이 없는 시간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이 아닌 시간을 활용해야 할 것임 다만, 근참법 제10조제2항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업무를 위하여 장소의 사용 등 기본적 편의를제공하여야 한다는 규정의 취지 및 노사협의회의 목적 등을 고려할…

【질의】

근로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근로자위원이 근무시간 중 의견수렴활동을 할 수 있는지?

【회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이하 “근참법”)」 제9조에서는 노사협의회 위원은 비상임·무보수로 하되, 협의회 출석시간과 이와 직접 관련된 시간으로서 같은 법 제18조 및 시행령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라 협의회규정으로 정한 시간은 근로한 시간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노사협의회 위원의 활동으로서 협의회 출석 시간, 협의회 출석을 위한 이동 및 자료검토 시간 등 협의회 출석과 직접 관련된 시간으로서 협의회 규정에서 정한 시간은 근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노사협의회 위원의 신분은 비상임·무보수가 원칙이므로 협의회규정에서 별도의 정함이 없고 협의회출석과 직접 관련이 없는 시간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이 아닌 시간을 활용해야 할 것임

다만, 근참법 제10조제2항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업무를 위하여 장소의 사용 등 기본적 편의를제공하여야 한다는 규정의 취지 및 노사협의회의 목적 등을 고려할 때,

-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이 근로자의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이나 기업의 발전을 위한 제안 등을 발굴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수준에서 근로자위원의 활동을 지원할 수도 있을 것임

노사관계법제과-1425, 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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