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위원 일부의 의사로 회의결과 등을 비공개할 수 있는지
- 문서번호
- 노사관계법제과-1450
- 회시일
- 2021-06-07
- 자료 출처
- 질의회시
회시내용
근참법 제16조에 따라 노사협의회의 운영과정 및 노사협의회 회의결과 등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의결된 사항은 신속히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므로, 비치된 회의록을 열람하거나 근로자에게 회의 결과 등을 전달하는 것은 허용된다 할 것이고, -회사의 경영기밀이나 개인의 고충처리 사항 등과 같이 회의 공개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같은 법 제16조 단서에 따라 노사협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므로, - 노사협의회 의결로써 회의의 공개를 제한하지 않는 이상 사용자위원이 거부한다는 사정만으로 회의록을 공개할 수 없다고 보기 어려울 것임 노사관계법제과-1450 , 2021.06.07
【질의】
노사협의회 회의록 공개에 대해 사용자위원이 공개를 거부할 경우 공개가 불가능한 것인지
【회시】
근참법 제16조에 따라 노사협의회의 운영과정 및 노사협의회 회의결과 등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의결된 사항은 신속히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므로, 비치된 회의록을 열람하거나 근로자에게 회의 결과 등을 전달하는 것은 허용된다 할 것이고,
-회사의 경영기밀이나 개인의 고충처리 사항 등과 같이 회의 공개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같은 법 제16조 단서에 따라 노사협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므로,
- 노사협의회 의결로써 회의의 공개를 제한하지 않는 이상 사용자위원이 거부한다는 사정만으로 회의록을 공개할 수 없다고 보기 어려울 것임
노사관계법제과-1450, 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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