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을 달리하여 발령이 났을 경우 대부금 회수 여부
- 문서번호
- 퇴직연금복지과-368
- 회시일
- 2008-08-22
- 자료 출처
- 유권해석
회시내용
사내근로복지기금법(현행 근로복지기본법)상의 수혜대상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이므로 당해 사업(장)에 근로관계를 맺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이므로 별도 법인 소속 근로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에서 제외되므로 A법인에서 B법인으로 전적하였다면 기존에 받았던 대출금은 회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질의요지】
A법인 소속 근로자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대출해주었는데 B법인으로 발령이 났을 경우 회수해야하는지 B법인, C법인 소속 근로자에게 A법인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대출해 줄 수 있는지
【회답】
사내근로복지기금법(현행 근로복지기본법)상의 수혜대상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이므로 당해 사업(장)에 근로관계를 맺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이므로 별도 법인 소속 근로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에서 제외되므로 A법인에서 B법인으로 전적하였다면 기존에 받았던 대출금은 회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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