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법인을 달리하여 발령이 났을 경우 대부금 회수여부

문서번호
퇴직연금복지과-368
회시일
2008-08-22
자료 출처
유권해석

회시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상의 수혜대상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이므로 당해 사업(장)에 근로관계를 맺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이므로 별도 법인 소속근로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에서 제외되므로 A법 인 에서 B법인으로 전적하였다면 기존에 받았던 대출금은 회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질의요지】

◆ A법인 소속 근로자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대출해주었는데 B법인으로 발령 났을 경우 회수매야하는지 여부 및 B법인, C법인 소속 근로자에게 A법인 사내 근로복지기금에서 대출해 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상의 수혜대상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이므로 당해 사업(장)에 근로관계를 맺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이므로 별도 법인 소속근로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에서 제외되므로 A법 인 에서 B법인으로 전적하였다면 기존에 받았던 대출금은 회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원문 보기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