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을 유지관리・운영하는 사업자도 종사자인지 여부
- 문서번호
- 중대산업재해감독과-2794
- 회시일
- 2022-07-21
- 자료 출처
- 질의회시
회시내용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7호 상 종사자는 아래와 같음 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 나.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가 있는 자 따라서 질의에 따른 운영자가 개인사업주라면 법 제2조제7호다목의 종사자에 해당할 수 있음 중대산업재해감독과-2794 , 2022.07.21
【질의】
BTL(Build Transfer Lease, 임대형 민자사업) 방식의 학교시설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자(SPC, 특수목적법인)에게 관리운영권을 설정하되, 주무관청은 해당 시설을 사업시행자로부터 임차하며, 그 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은 사업시행사가 전문 운영회사인 민간사업자(이하 “운영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은 학교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 업무를 하는 운영자가「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7호 의 ‘종사자’에 해당되는지?
【회시】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7호 상 종사자는 아래와 같음
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
나.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가 있는 자
따라서 질의에 따른 운영자가 개인사업주라면 법 제2조제7호다목의 종사자에 해당할 수 있음
중대산업재해감독과-2794, 20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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