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보호구의 안전인증기준 이후 “개조” 없이 성능검정 부적합 판정시 법위반 여부

문서번호
안전보건지도과-4209
회시일
2009-11-13
자료 출처
유권해석

회시내용

법 제34조의 4제1항 제2호에서 ‘개조된 경우’라 함은 제품별 안전인증의 개념에서 최초 안전인증을 받을 당시의 제품 성능을 유지하지 못하고 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안전 인증 기준(성능기준)에 미달되는 경우를 뜻함

【질의요지】

보호구가 최초 검정 합격 이후 제품의 원료, 생산 방식, 형식 등 일체의 변경 또는 개조 없이 그대로 제조되었으나’09년 방호장치 ㆍ보호구 특별점검 결과 한국산업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성능시험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법 제34조의 4제1항 제2호의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회답】

법 제34조의 4제1항 제2호에서 ‘개조된 경우’라 함은 제품별 안전인증의 개념에서 최초 안전인증을 받을 당시의 제품 성능을 유지하지 못하고 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안전 인증 기준(성능기준)에 미달되는 경우를 뜻함

▶ 원문 보기

원문 보기